정성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종부세 면제 시 공급 활성화·임대료 인하도 기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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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그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다. 지난 2022년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낸 종부세만 해도 950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보유 임대주택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LH는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8·8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등을 맡고 있다.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했지만, 효과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SH공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 만큼 투기와는 무관한 공공임대주택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의 목적이 투기방지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교수는 "종부세 감면으로 지출이 줄어들면 임대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택 보유가 부담스럽게 되면 공급 위축을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출도 줄어들게 될 테고 임대료 인하나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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