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TBS는‘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24.8.28 신청)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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