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갑질 의혹과 전북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무원 A씨의 징계 수위 감경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종복 도의원(전주 3)은 11일 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는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처리됐다. 감사위원장의 소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A씨의) 비위랄지 행태랄지 등등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 통보했다"며 "이후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사항을 참고해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A씨를 감사해 중징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징계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위를 경징계(감봉 3개월)로 낮춰 '꼼수 사직'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정 도의원이 재차 "법적 근거와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은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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