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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이해민 의원, 'AI 신호등법' 발의…혁신·윤리 균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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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 측은 “AI 산업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인간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며 “이번 법안은 AI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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