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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하루만에 7억 빼돌렸다"…이혼 전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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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개그맨 김병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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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가 결혼생활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만 약 7억원을 빼가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 A씨(56)를 2009년 팬카페 회원으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당시 두 번 이혼한 상태였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5일 혼인신고 했다.

김병만 측은 결혼 후 김병만이 스케줄로 바빠지자 A씨가 집착이 심해졌다며 2014년 12월부터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후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는데, A씨가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한다.

이후 김병만은 2019년 7월 30일 A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고,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A씨는 같은 날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4개 은행을 돌며 하루 만에 약 7억원의 돈을 인출했다고 김병만 측은 주장했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가 무단으로 빼간 약 7억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로 확정하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다시 상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해 지난해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김병만을 상해·폭행·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맞았고, 딸도 내가 맞는 장면을 4번이나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폭행과 강간치상을 주장하던 날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폭행의 증인으로 내세운 딸은 2022년 3월 28일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김병만을 '고마운 분'으로 적었다.

사실확인서에서 딸은 "아빠(김병만)는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며 "엄마에게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항상 'OO은?'이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A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파양 소송 역시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거절한 상태다.

현재 김병만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A씨 딸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병만은 A씨가 자신 몰래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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