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폭 노동자들의 요양 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비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부는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보고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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