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해 김 검사가 범행 당일로 지목된 날, 장 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구속 당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증언한 날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장 씨가 '지인이 무시할까 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고,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도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 씨의 과거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지난 7월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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