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규주택 공급·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3.7%, 고지세액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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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보다 4만 8000명(9.7%) 늘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종부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은 4만 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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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진다"며 "이를 감안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 8000명(11.6%) 늘었다. 고지세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1000억 원(8.5%)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8만명(13.7%)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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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작년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63억 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 27만 3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 1000명(12.9%) 늘었다. 세액은 4655억 원으로 865억 원(22.8%)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400명(-0.6%) 줄었으며 세액은 1조 원으로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수도권과 세종 등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의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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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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