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피해 환자들 "코오롱 과실 입증해 배상 책임 지울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 측은 오늘(29일) 입장을 내고, 민사 소송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보사는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됐고 코오롱 측은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환자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