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12월 1일 보도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며 취재도 자유로워야 하므로 회의장 형태가 맞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회의실이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임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회의실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해 사용해왔으나,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명확히 ‘심판정’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심판정 내에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과 일반인의 취재 및 방청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장 내 출입문 분리 조치는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의 출입 동선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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