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백신’ 놓고 9년째 소송전
지난해 1심선 화이자 손 들어줘
美-유럽은 화이자 특허 인정 안해
“국가 기술 적극 보호 기점돼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3일 특허법원21부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 원액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소송전은 9년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출시를 위해 출시 바로 전년도인 2015년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의 조성물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며 SK의 폐렴구균 백신은 2027년 4월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 특허법원은 2014년 화이자의 폐렴구균 13가 백신의 조성물 특허가 독창성이 없다며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도 올해 화이자의 다른 폐렴구균 백신 관련 조성물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내 생산이 막히자 활로를 모색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백신 원액에 해당하는 13개의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했다. 하지만 화이자가 “이를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화이자의 손을 들었지만, 3일 2심 재판부는 “연구 목적의 원액”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보완”을 호소했다. 7년여의 특허 소송을 이어오며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전문 심리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힌 것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소송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정맥주사를 투여가 손 쉬운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역시 유일한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의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암젠, 리제네론 등과 여러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