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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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서씨는 A씨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14일 경북경찰청은 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어머니가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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