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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공수처, 尹대통령 '내란죄' 고발 배당…직접수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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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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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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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대 아래에 국방부장관의 명패가 놓여져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수용, 김 장관은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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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청법 4조1항1호는 '부패·경제범죄 등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직접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대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해당 지침을 근거로 이뤄졌다.

    즉 검찰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쳐 직접 관련성이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개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 가능 목록에 없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범죄 수사에 나선 적은 없다.

    한편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반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수사 기능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보수사단은 주로 정책을 담당하는 국수본 소속이나 직접 수사 기능이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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