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명당 100만 지급 주장
bhc "법률적 검토·대응할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bhc 한티역점 매장. bhc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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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1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bhc 관계자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만큼 회사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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