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금)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점주 1명당 100만 지급 주장

bhc "법률적 검토·대응할 것"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아시아경제

bhc 한티역점 매장. bhc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1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bhc 관계자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만큼 회사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