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회의…재정집행 적극 추진해 예산불용·이월 최소화
행정안전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은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개최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매달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을 모아 통합 홍보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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