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 접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내년 1월 말 공개 예정인 ‘인터넷은행 인가 FAQ’를 참조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지난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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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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