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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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야와디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26일 외교부는 한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오는 27일 자로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곳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미야와디 지역 접경지인 태국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여행경보가 상향된다.
멕시코 시날로아 주(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과야스 등 7개 주(2단계)는 치안 상황 악화로 모두 3단계로 상향된다.
외교부 여행경보 정기조정. 사진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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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안정화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란의 일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2단계로 하향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각국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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