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토부 예산을 통해 참사 조사를 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으로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기간은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우선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또 정부 예비비는 일반과 목적 예비비를 합해 모두 2.4조 원이 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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