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 실현을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7일부터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위한 조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가동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 번호별로 집계한다.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NSDS 구축을 마치고 다음달까지 연계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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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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