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해양안전·미세먼지 발생 저감 유도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단속 점검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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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 서류 및 기록 사항에 대해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0.5%, 경유는 0.05% 이하이나, 특히 광양·여수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히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선박 종사자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등 선박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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