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지급된다.
군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2022년부터 3년간 4천37명에게 9억6천29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투기 소음 피해 (PG) |
▲ 삼영전자공업, 한파취약가구를 위해1억원 기탁 = 성남시는 삼영전자공업㈜가 한파 취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맡겼다고 13일 밝혔다.
받은 성금은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명에게 난방비로 10만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삼영전자공업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제조업체로, 올해로 3년째 한파 취약 가구 난방비로 연 1억원(누적 3억원)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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