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양산 중이거나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외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방식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까지 치르지 않고 그 전 단계인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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