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폭발장면 보도 KBS·SBS 등 7개 방송사 권고
탄핵 자막 노출 MBC는 ‘의견진술’ 청취후 심의하기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항공기가 외벽에 충돌하기 전까지의 장면 및 충돌 이후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방송한 KBS-1TV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항공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이 약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되는 내용, 여객기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TV
이외 예능프로그램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한 모금 적시고 얘기해보시죠” 등을 언급한 tvn <밥이나 한잔해 프렌즈>,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함에도 ‘미국 FDA 승인완료’라고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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