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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지만, 과장 광고와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방통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통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 권한 갈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조율 중이며, 통신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기능 등 기술적 관리 방안이 포함되며,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과 AI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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