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자료사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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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대표에게 이처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한 후 원액 정보를 조작해 총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승인 수량은 39만 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직원들은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제조판매 품목 허가 내용과 식약처에서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정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겐 10개월~1년을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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