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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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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공공기관 '다른 지역' 이전 막는 법적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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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정 강화…작년 진주혁신도시 일부 기관 이전 추진에 주민 반발

    연합뉴스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새해 1월부터 전국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이전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개정 시행하는 형태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꼼수 이전'을 막는다.

    기존 규정은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 근무 인원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신설·변경·설치할 때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인원을 보내거나 조직을 신설·변경·설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경남도는 바뀐 규정에서 '다른 지역'이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곳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자체적으로 획득연구부 3개 팀 40명 정도를 대전으로 재이전 추진해 지역민 반발을 불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8월 제2데이터센터 신설지역으로 경남혁신도시가 아닌 대전·세종 지역을 검토하면서 지역민 반대에 부딪혔다.

    도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에 조직 신설·인원 수를 변경할 경우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와 사전협의 이행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담은 규정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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