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미시는 2023년부터 경북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1~ 3월, 11~12월 등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