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 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경기도청 |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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