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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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2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앞서 환경부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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