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세종과 충북은 예비조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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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남에 21일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남에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20일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졌고 2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친환경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가 탑승한 차를 제외하고는 21일 홀수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세종과 충북에서는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1일도 제주를 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오전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더 짙을 전망이다.
대기질은 22일에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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