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옥선 할머니 등 13명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 영향을 받았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이옥선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사람에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한 명에 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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