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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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해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며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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