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이 전 부총장 등의 한국복합물류 취업과정에 국토부의 관리·감독,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국토부 추천으로 상근고문으로 선임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이들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계열사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