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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174일 만에 업무 복귀…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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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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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상임위원 추천 불발로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안건 심의·의결 구조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약 5개월간 마비된 방통위의 통신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방통위원장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되며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탄핵을 주도했다.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산적한 통신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가동돼 심의·의결을 할 수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KBS 1TV, MBC, 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으나, 1인 체제의 한계로 전체회의 개최를 못하며 보류됐다. 이에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정부 허가 없이 방송 중인 실정이다.

아울러 △구글·애플 등 빅테크 인앱결제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도 방통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판단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사 재허가와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이 탄핵 인용 입장을 낸 만큼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식물 방통위' 장기화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만큼 일단 2인 체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의결하는 한편,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의 조속한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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