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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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 김학의 사건의 진상조사 이유"라며 "김학의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 성과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신분으로 수차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의로 기자에게 유출했으며 개인정보도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를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수행했다"며 "이 사건 기소의 본질은 조직이 암묵적으로 원하지 않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탓하는 기소"라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2019년 1~2월경 이같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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