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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TV수신료 두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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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국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별 세부 업무보고는 다음 달 4~5일 진행하고,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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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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