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당 충남도당,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제명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 과정 중 탈당”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4일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홍 의장은 모교 졸업식에 음주 상태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난 23일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홍 의장이 도중에 탈당하면서 당규에 따라 홍 의장을 제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홍 의장은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며,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