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게 한 의원의 제안입니다.
또 개정안엔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당사자는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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