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5일 업비트에 대한 2차 체재심을 진행한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 받았다. 업비트도 “일정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제재 내용을 밝혔다.
FIU는 지난달 15일 첫번째 제재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FIU는 징계처분 사유를 설명했고 업비트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업비트 측에선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거 제재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업비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지 여부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선 업비트가 강하게 영업정지 등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제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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