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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명확성' 원칙 위배...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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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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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청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다.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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