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충족해야 하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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