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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조류충돌 예방인력 상시 2인 이상…탐지레이더 모든 공항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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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기 참사 특위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발표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 보급…차량형 음파발생기 단계적 도입

뉴스1

1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 수습을 위해 기중기에 걸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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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공항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그) 예방 전담인력이 2인 이상으로 상시 운용된다.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카메라가 보급되며 조류탐지 레이더가 도입된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을 밝혔다.

우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공항운영자가 이달 중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공항 4개 △김포공항 1개 △김해공항 1개 △제주공항 1개 등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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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인양 준비 작업 도중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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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조류탐지레이더 우선설치 공항 확정…가덕도·울릉공항 등에도 설치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도입된다.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 사전탐지·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한다.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이어 설계착수·구매 절차 등을 거친다. 내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외 공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인력 등) 간 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 등도 실시한다.

또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방항공청·공항공사 참석자 직급 상향,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항별 조류활동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공항에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등의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 울릉, 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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