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를 겁박하고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이미 '고도의 통치 행위'란 궤변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는 인권위 권고안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런 사람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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