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국이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
다른 소득에도 거액 세과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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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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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50)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 원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데도 2016~2020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12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윤 대표는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며 2023년 불복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 의무가 없다는 윤 대표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해도, 윤 대표와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윤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달 23일 윤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다. 윤 대표는 아내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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