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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비거주자 논란' LG 맏사위 윤관, 123억 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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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비거주자' 주장했지만 '패소'
재판부 "한국이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
다른 소득에도 거액 세과 부과 가능성
한국일보

2018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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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50)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 원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데도 2016~2020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12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윤 대표는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며 2023년 불복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 의무가 없다는 윤 대표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해도, 윤 대표와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윤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달 23일 윤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다. 윤 대표는 아내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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