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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흉기 들고 스토킹한 남편…"처벌 원치 않아" 용서해도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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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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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별거 중인 아내를 네 차례 스토킹하고 한 차례 흉기를 들고 위협해 특수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말한다. 옛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5회중 1회만 흉기를 들고 찾아 갔더라도 5회 모두 특수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1999년 혼인한 사이로 2020년부터 별거 중이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피고인 A씨는 B씨가 새벽기도를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재결합을 1회 요구하고, B씨의 직장에 3회 찾아갔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총 5회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처벌하기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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