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등 각종 사실관계 파악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이날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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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지도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자체 조사 진행과 사측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고인 외에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 특별감독 청원 등이 잇따르자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하게 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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