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은 위법"…법원, 준항고 인용 이데일리 원문 송승현 입력 2025.02.11 16: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