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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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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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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서다. 고용부는 11일 MBC에 대한 특별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미 MBC에게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하지만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자료 제출 전 특별감독을 빠르게 결정했다.

고용부 측은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특별감독 사례로 2021년 네이버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 조사 핵심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로그램이 제작·진행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나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함께 일한다는 점 등이 고려돼 프리랜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며 “오요안나씨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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