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감사 결과 잘못 무겁지 않아 '경고' 행정처분"
"직장 갑질 가해자 승진 취소하고 징계하라"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교직원 단체들이 최근 도 교육청 인사를 통해 승진한 교원을 두고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인사 철회와 엄중 문책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전교조·학비노조·교직원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12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A씨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부당 지시, 차별적 발언, 예산 유용 등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도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징계 기준에도 없는 '경고'를 내려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솜방망이 감사를 한 도 교육청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A씨에 대한 승진을 철회하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엄히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씨에 관한 갑질과 복무 상황을 종합해 감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경고를 내렸다"고 답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