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 촬영…20대 업주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노컷뉴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등으로 2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영상 촬영물이 수십 개 나왔지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연히 한 손님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신고를 해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그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